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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0 2018가단596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2. 16.부터 2019. 2.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인천 서구 D 토지 및 E 토지 위에 F동, G동, H동 공장 세 채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위 토지 바로 옆에 있는 인천 서구 I 토지 위에 J동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공장에서 “K"라는 상호로 금속부품가공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2017. 12. 16. 23:49경 H동 공장 안에 설치된 배전반으로 연결된 덕트 내 전기배선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불이 옮아 붙어 이 사건 공장까지 연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74호증의 3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가 H동 공장을 점유하면서 배전반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작물점유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당시 H동 공장의 점유자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L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피고가 H동 공장의 점유자인지 여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화재 당시 H동 공장을 점유한 자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다.

① C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인 2017. 10. 20. 피고와 사이에 H동 공장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7. 10. 20.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H동 공장을 인도하여 주었다.

C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2017. 11. 3. 인천지방법원 2017자327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C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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