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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9 2012가합187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625,602원 및 이에 대한 2012. 9. 29.부터 2014.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 재활용품 수출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인천 남동구 고잔동 678-3 토지에 3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그 중 2층 일부(전체 건물 면적의 약 1/4)를 점유하며 FPCB 회로기판(휴대폰 및 노트북 디스플레이의 기초부품인 연성 전자회로인쇄기판) 제조 작업장 FPCB 회로기판 제조에 필요한 약 23개의 공정 중 3-6단계 공정(노광부식정면)을 위한 작업장 인 제1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피해건물과 인접한(높이 약 1m 70cm의 블록 벽돌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다. 직선거리는 약 1m 60cm이다.) 같은 동 678-13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들을 소유하면서 그 중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패널지붕 단층 1,325.2㎡ 공장 건물(같은 위치에 있던 공장 건물이 2010. 7. 14.경 화재사고로 소실되어 2010. 10.경 신축된 건물이다. 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류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건물과 발화건물은 7,000여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 공장밀집단지인 ‘인천남동인더스파크’ 내에 위치해 있다.

다. 피고가 고용한 보안업체(ADT캡스) 직원인 A이 2012. 9. 29. 04:26경 피고 공장의 열감지기에서 열이 감지되었다는 무전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 공장의 출입구 기준 좌측에 적재된 재활용의류더미와 고정식 집게 설비 부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그 즉시 119에 화재 발생을 신고하였다.

이에 소방구조대가 같은 날 04:33경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06:20경까지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였으나, 불길이 피고 공장을 태우고 그 부분에 인접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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