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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을 하고 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5. 15. 16:00경 서울 은평구 B빌라'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 : D)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영수증,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사기 피해(1,000만 원)가 발생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다만 그 중 600만 원 부분은 지급이 정지되어 피해 회복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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