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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34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서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및 원금 출금 용도로 사용할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에 수락한 후, 2019. 5. 27. 12:3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지하철 ‘독바위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로 포장하여 건네고, C으로 비밀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결과확인서, 은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 발생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이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함,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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