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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4.경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아 수락한 후, 2019. 10. 16. 15:41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위 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장집행회신결과),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 등 위법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실제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600만 원)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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