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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15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4.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이율 4.75%, 2,000만 원 대출 가능하니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출금 가능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 14. 부천시 길주로 210-2에 있는 부천시청 앞길에서 위 사람이 보낸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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