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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4536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관리 사무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ㆍ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말경 위 B 아파트 내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 없이 난방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경시설, 도로 및 보도를 해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민원 접수 및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 법 제 98조 제 6호, 제 42조 제 2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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