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관리사무소는 2016. 2.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관리사무소로 지정하여 보험기간이 2016. 3. 19.부터 2017. 3. 19.까지인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E생, 초등학교 1학년)은 2016. 5. 17. D관리사무소가 소유 및 점유하는 대전 서구 D(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2층에서 3층으로 상행하는 에스컬레이터(이하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라 한다)를 뛰어올라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판에 걸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의 스커트가드와 디딤판 사이에 우측 손이 끼어들어가 우측 손 골절, 인대 및 신경손상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상가 4층에는 학원들이 입주해 있어 아이들의 사용이 빈번함에도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의 벨트와 스커트가드 사이의 틈새가 각 측면에서 4m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정격속도 31.5m/min를 초과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D관리사무소는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A과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