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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9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98』 피고인은 2017. 2. 2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 층 난간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재비로 180만 원을 먼저 주면, 2017. 2. 28.부터 공사하여 2-3 일 이내에 마무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금원으로 다른 공사 현장에서 독촉을 받고 있는 대금에 충당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5. 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2. 27. 경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37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0. 경 부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으니 공사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으면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대로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8.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초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73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1. 경 경기 양평군 I 308호에서 피해자 H에게, 지붕, 테크 공사를 저렴한 가격으로 하여 1 주일 안에 해 주겠으니 공사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으면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대로 공사를 하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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