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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3가단4269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가 중고트럭 2대를 구매함에 있어, C의 각 대표이사이던 B, D의 각 연대보증 하에 C에게, ① 2013. 5. 6. 대출금 25,200,000원, 이율 연 22.9%, 대출기간 36개월(원리금 균등상환방식), 연체이율 연 29%로 정한 굿플러스 오토론(중고차론)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돈을 대출하고, ② 같은 날 대출금 19,200,000원, 이율 연 24.9%, 대출기간 36개월(원리금 균등상환방식), 연체이율 연 29%로 정한 굿플러스 오토론(중고차론)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돈을 대출하였다.

나. C은 2013. 9. 2.부터 균등상환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3. 9. 2.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출원리금채무액은 대출원금 잔액 합계 41,777,044원(=18,085,275원 23,691,769원) 및 그에 대한 대출이자이다.

다. B는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3. 9. 10. 접수 제84869호로 같은 날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주택(아파트)가격은 2013. 1. 1.을 기준으로 95,000,000원이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1. 5. 6. B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81,6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2. 9. 18. 위 채권최고액을 21,60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으며, ② 임차인 E는 2012. 7. 27. B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4.부터 2014. 9. 3.까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22.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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