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9. 소외 D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로부터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0. 28.,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원고와 D은 2014. 4. 30. 피고와 사이에, 위 가.
항의 차용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한편 D은 피고로부터 2013. 8. 28. 100,000,000원을 변제기 같은 해 12. 30., 이율 연 12%로 정하여, 같은 해
9. 9. 50,000,000원을 변제기 같은 해 11. 30., 이율 연 12%로 정하여 각 차용하였고, 피고에게 2015. 3. 31. 110,000,000원을, 2015. 7. 7. 10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1. 7. 이 사건 차용원리금 중 원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8.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전주지방법원 E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D이 2015. 3. 31. 피고에게 변제한 110,000,000원은 이 사건 차용원리금 중 차용원금을 변제한 것이고, D은 2015. 9. 28.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6. 6. 10. 나머지 차용원금 140,000,000원 및 2015. 8. 28.부터 2016. 6. 12.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11,921,095원, 임의경매비용 700,000원의 합계 15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