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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673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9. 소외 D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로부터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0. 28.,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원고와 D은 2014. 4. 30. 피고와 사이에, 위 가.

항의 차용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한편 D은 피고로부터 2013. 8. 28. 100,000,000원을 변제기 같은 해 12. 30., 이율 연 12%로 정하여, 같은 해

9. 9. 50,000,000원을 변제기 같은 해 11. 30., 이율 연 12%로 정하여 각 차용하였고, 피고에게 2015. 3. 31. 110,000,000원을, 2015. 7. 7. 10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1. 7. 이 사건 차용원리금 중 원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8.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전주지방법원 E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D이 2015. 3. 31. 피고에게 변제한 110,000,000원은 이 사건 차용원리금 중 차용원금을 변제한 것이고, D은 2015. 9. 28.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6. 6. 10. 나머지 차용원금 140,000,000원 및 2015. 8. 28.부터 2016. 6. 12.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11,921,095원, 임의경매비용 700,000원의 합계 1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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