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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35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872,200원 및 그 중 164,799,579원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8. 2.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폐수처리약품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업에 종사하던 사람인 사실, 원고는 2014. 2. 24.까지 피고에게 폐수처리약품 등을 공급하였는데 2014. 2. 24.을 기준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이 164,799,579원 남아있었던 사실, 피고가 2017. 4. 17. 원고에게 그 중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10,000,000원은 미지급 물품대금 164,799,579원에 대하여 마지막 거래일 다음날인 2014. 2. 25.부터 2017. 4. 17.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31,072,621원[= 164,799,579원 × 0.06 × (3년 52일/365일)]의 변제에 우선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64,799,579원 및 나머지 지연손해금 21,072,621원(= 31,072,621원 - 10,000,000원) 합계 185,872,200원 및 그 중 원금 164,799,579원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2. 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D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고, 그 후 위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3. 12.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피고가 ‘C’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주식회사 D이 포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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