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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5 2017가단229504
영상기기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의류 부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는 서울 강남구 C에서 각종 행사기획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소외 회사의 영상기기임대료 미지급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4. 5.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각종 영상기기 등을 임대하였는데, 영상기기 임대료가 계속하여 누적되어 왔고 2014. 5. 19. 거래일 현재 영상기기 임대료가 133,980,000원에 이른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2014차6868호로 장비임대료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4. 10. 15.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책임 소외 회사는 피고와 그 특수관계인이 소외 회사의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소외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던 자로 소외 회사를 개인 기업처럼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영상기기 임대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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