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6. 3. 9. 광주 고등법원에서 준 특수강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3. 6. 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0. 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 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5. 10. 24. 11:10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을 지나다 대문이 없는 것을 보고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서 랍장을 뒤져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50,000원 권 지폐 37매, 10,000원 권 지폐 50매 등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와 시가 미상의 여성용 빨간색 장 지갑을 꺼내
어 호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다른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마침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나온 피해자 D의 아들 E이 피고인을 목격하고 “ 너 누구냐
” 고 하자, 창문과 담장을 넘어 집 밖으로 100 미터쯤 도망가다가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E에게 붙들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 돈을 돌려줄 테니 한번 봐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 E으로부터 “ 어떻게 봐주냐,
안 된다” 는 말을 듣고 도망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목 뒷덜미를 잡고 있던 피해자 E의 낭 심을 붙잡으려고 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다 시멘트 바닥에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게 되자, 쓰러진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피해자 E의 낭 심을 붙잡으려 시도하다가 주변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들자 피해자 E에 대한 공격을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