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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4 2019가합407671
손해배상(기)
주문

1. 2018. 6. 27. 17:27경 망 F에게 발생한 음식물 질식사고 및 2018. 6. 30. 망 F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G, 4층 H호 소재 I주야간보호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이다.

망 F(J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과 원고 A은 2018. 6. 4. 피고와 망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 2018. 6. 4. ~ 2019. 3. 14. 제3조 서비스제공 및 이용시간 : 월~금 08:00-21:00, 토 08:00-18:00 제5조 계약자 의무

2. 피고의 의무 ② 망인의 건강관리 협조 의무 ④ 식사제공 및 이용상담, 조언 및 이용편익 제공의무 제16조 배상책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망인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다. 원고 C은 2018. 6. 27. 17:40경 이 사건 센터를 방문하여 망인의 저녁식사를 도와주게 되었다. 라.

망인은 2018. 6. 27. 18:13경 위와 같이 저녁식사를 하던 중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 호흡곤란이 왔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2018. 6. 30.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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