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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361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의 ‘반소’ 이하 부분과 제3항을 각 삭제하고, ‘원고’를 ‘원고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들에 대한 반소를 취하하였으므로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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