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9나566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