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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13 2015나87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보광토축대공사’를 ‘보강토축대공사’로 고치는 외에는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당사자적격이 상실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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