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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6.28 2011고단6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경 친분이 있던 피해자 C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북 문경에 있는 사우나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언니가 포천에서 온천장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니 구경을 시켜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동업자 D의 안내로 공사 중인 사우나 내부를 구경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대학교 정문 앞 주차장 벤치에서 ‘언니가 포천에 온천장을 신축 하려고 하는데 그 공사장 현장소장도 시켜 주고 골조 공사를 마친 후 내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줄테니 커미션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5.경 공사현장을 맡게 해주는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7.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78,05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언니 등을 통해 경기 포천지역에 온천장을 신축할 토지도 없고 공사할 계획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온천장 공사를 도급 줄 수 있는 듯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주는 대가로 32회에 걸쳐 합계 78,0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D에 대한 각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농협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고소인 자필 신체특징, I공사금 관련 내역, I공사 무렵 계약한 타공사 계약서, 농협계좌, 태안농협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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