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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46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A는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동거하는 사실상 배우자 I이 주도적으로 사우나 및 체육시설 사업을 했다.

피고인

B의 경우, 회원모집시 사우나시설을 2013. 8.말에서 2013. 9. 중순경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공사 자금 등 사업자금 집행은 모두 I, 피고인 A가 해 왔고, 회비로 모은 돈도 모두 공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

피고인들 모두, 90 ~ 95%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남은 공사를 맡은 J이 외상공사를 해준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공사중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며 공사현장을 점거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건물 소유자 P이 피고인들의 차임 연체로 건물인도집행을 하는 바람에 결국 사우나 시설 등 설치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약정대로 오픈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 회비를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실들을 포함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사실상 배우자 I의 주도 하에 피고인 A가 대표자로, 피고인 B이 이사로 하여, P 소유의 웨딩홀 건물 2층 내지 5층을 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3,400만 원에 임차하여, 이를 사우나 및 피트니스 등 체육시설(아래에서는 ‘체육시설’이라고 한다)로 개조하는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이 모자라 2013. 6.경부터 9.경 사이에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체육시설 회원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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