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010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데다가 고령으로 인해 그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금액을 낮추어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