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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9 2012노309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금액을 낮추어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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