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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8노33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세금포탈 목적을 위해 계좌를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최소한 양도된 계좌가 범죄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음에도 만연히 계좌를 양도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계좌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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