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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7 2015나526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6.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로부터 구리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9억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고, 그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2억 원은 2014. 5. 22.에, 잔금 6억 6,500만 원은 2014. 6. 15.에 지불하고, 임대차보증금 총 3억 600만 원/월세 250만 원을 승계키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4. 16. 및 2014. 4. 23.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이 실제 현황과 공부상 용도가 다른 위법 건축물이므로 2014. 5. 9.까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현 상태와 일치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의 귀책사유는 매도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여부’ 란에 ‘[√]적법’이라고 표시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 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사무실, 3, 4층은 주택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층 사무실이 주거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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