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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6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11: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C(26세)가 위 E식당 외벽에 붙여 둔 피고인의 전단지를 떼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따지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상의에서 호신용 가스분사기(SOS404)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분사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첨부된 사진, 허가증 사본 포함), 수사보고(진단서와 상처부위사진 제출에 대한)(첨부된 진단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안경교체비용 관련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위자료 관련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함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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