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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74076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6. 9.경 그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C 대 14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7,000만 원에 매도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6. 9. 말경 위 매도대금 중 2억 원을 피고에게 보관시켰다.

원고가 2011. 5.경 피고에게 위 2억 원의 반환을 요청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2억 원에 대한 보관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자매인 사실, 원고가 2019. 12. 24.자로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에 의하면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인 사실, 원고가 2006. 9. 4.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6. 9. 22. 그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피고가 2007. 4. 17. 수원시 권선구 E 대 190㎡ 및 그 지상 건물을 F으로부터 매수하고 2007. 4. 27.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 원고가 위 E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2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2007. 8. 20. 매매예약)를 경료하였다가 2009. 6. 15. 이를 말소(등기원인 2009. 6. 12.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6. 9.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2억 원을 보관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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