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10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1:1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사라봉 오거리 동측 50m 지점에서 피해자 C이 운전 중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 막아 세운 후 열린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왼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후인 2014. 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