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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4 2017구단6064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경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고음역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광산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기준미달(노인성난청으로 판단)’을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15년 이상 착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터널공사 현장에서 8년 이상 점보드릴 보조업무(신호수)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에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 가) 광업소 근무 경력 사업장명 근무기간 공정 소음노출기준 충족여부 B광업소 1993. 10. 4.~1995. 10. 11. 광원 충족 C광업소 1985. 12. 27.~1991. 5. 15. 채탄부 충족 D광업소 1983년 후산부 ㆍ E광업소 1977. 1. 7.~1978. 9. 28. ㆍ ㆍ 나) 도로공사 현장 등 근무 경력 사업장 근무기간 종사직종 삼척-동해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제3공구 2011. 6. 일반조력공 경부고속철도 제6-4B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009. 11.~2010. 11. 터널공 신광산 건설공사 2009. 4.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자 현내-송현진1 도로건설공사 2009. 2.~2009. 3. 경부고속철도 12-4공구 노반신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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