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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4 2019고정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16:00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여, 72세)가 피고인의 처에 대하여 “눈깔병신이랑 왜 사냐. 나 같으면 저런 여자랑 안 산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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