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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80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17:30 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7 세) 이 피고인의 험담을 듣고 항의하자 화가 나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를 피고인을 향해 던지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D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수 폭행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 (17 고약 24462) 이 청구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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