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21:50 경 광양시 C 빌딩' 1 층 계단에 있는 남자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 D( 여, 37세) 이 옆 칸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남녀 화장실 분리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올려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