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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12: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대학교 외국어 교육관 여자 화장실 내에서, 화장실이 급해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위 장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옆 칸에 여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옆 칸 화장실 아래 빈 공간으로 들이밀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 가명, 여) 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기타 : 시각장애 6 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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