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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1 2014고정152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여수시청 섬자원개발과 C에서 D을 맡고 있는 업무담당자(시설 7급), 피고인은 2008. 1.부터 2013. 1. 31.까지 여수시청 섬자원개발과 C 팀장(시설 6급)으로서 행정안전부의 D의 일환으로 실시된 거문도 복합문화회관 조성보조사업(보조금 7억 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12. 28.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 31에 있는 여수시청 섬자원과 C 사무실에서 거문도 복합문화관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기성금 청구서를 받고 허위의 공사기성부분검사조서와 공사검증결과기록지를 작성하여 기성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사기성부분검사조서 공사명란에 “거문도 복합문화관 조성사업”, 계약상대자란에 “(주)E 대표 F”, 계약금액란에 “일금 육억삼천구백육십구만이천오백일십원정(₩639,692,510)”, 기성부분액란에 “일금 삼억구천삼백사십삼만이천원정(₩393,432,000) 기성율: 61.5%”, 계약란에 “2011년 11월 30일”, 준공기한란에 “2013년 2월 20일”, 착공란에 “2011년 12월 5일”, 기성일란에 “2012년 12월 28일”, 기성검사란에 “2012년 12월 28일”이라고 기재하고 중단에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성검사를 필하였음, 2012년 12월 28일”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기성검사원 해양항만과 지방시설 6급 A”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해서 공사검증결과기록지 검증일자란에 “12. 12. 28”, 검사항목란에 “공사전반”, 검사기준란에 “제시방서(품목 및 수량)”, 검사결과란에 “적합”, 종합판정란에 “합격”, 검사원란에 "지방시설주사 A"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각 1부씩 출력하여 이름 옆에 자필로 각각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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