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인터넷 투자 카페 등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허위의 수익률을 공지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믿고 투자금을 대포 통장에 보내면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는 범행( 이하 ‘ 투자 사기 ’라고 함) 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투자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함께 범행할 피고인들을 비롯한 투자 사기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 ㆍ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 ㆍ 대포 폰 ㆍ 대포 통장 ㆍ 대포 I 및 J 계정 등을 피고인들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편취 금의 40%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투자 사기 조직의 중간관리 책으로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유인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편취 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유인책으로서 피해자들을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로 유인하고 투자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편취 금의 30%를 받기로 하거나 중간관리 책으로서 유인책들을 모집하고 관리하여 편취 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K은 대포 통장 및 인출 책의 모집 책으로서 대포 통장 1개 당 2,000,000원과 인출 금의 20%를 받기로 하고, L은 인출 책으로서 K으로부터 인출 금의 7%를 받기로 하고, M는 대포 통장 모집 책으로서 대포 통장 1개 당 1,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7. 11. 16. 경 인천 남동구 N 건물 O 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I 증권 ‘P 토론 방 ’에 “Q.” 라는 게시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이에 피해자 R가 위 J 아이디로 연락하여 피고인들 로부터 주식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