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9.27 2016고단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20:20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방 절리에 있는 신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 리에 있는 삼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