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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5720
약정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75,000,000원, 피고 C은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4.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가합548 약정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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