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11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는 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4 상속지분에 대하여 2015. 8. 24.자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그의 누나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되므로 원고의 채권의 범위 내에서 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원고의 채권액 8,548,134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및 B의 어머니인 C이 2015. 3. 28. 사망하였고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B가 상속포기기간 내인 2015. 6. 24. 광주지방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고, 2015. 9. 1. 위 신고가 받아들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광주가정법원 2015. 9. 1.자 2015느단1159심판).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바, B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당사자로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상속포기의 효과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