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11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는 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4 상속지분에 대하여 2015. 8. 24.자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그의 누나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되므로 원고의 채권의 범위 내에서 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원고의 채권액 8,548,134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및 B의 어머니인 C이 2015. 3. 28. 사망하였고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B가 상속포기기간 내인 2015. 6. 24. 광주지방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고, 2015. 9. 1. 위 신고가 받아들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광주가정법원 2015. 9. 1.자 2015느단1159심판).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바, B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당사자로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상속포기의 효과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