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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55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와 막무가내로 술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업무 방해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앞머리에 ‘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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