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① 판시 제 1 항, 제 7의 가항, 제 8, 9 항, 제 10 내지 12의 각 마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1.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벌금 2,000,000 원 및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3.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모자( 母子) 관계로 코스닥 상장 기업인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최초 이를 지칭할 때에만 ‘ 주식회사 ’를 표기한다) ㆍ J 주식회사 ㆍ K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기된 명칭은 ‘S ’이나 이하에서는 편의 상 ‘K ’라고 한다.
( 이하 상장된 위 3개 회사를 ‘L 상장 3 사 ’라고 한다), 비상장 계열 사인 M 주식회사 ㆍ N 주식회사 N는 2011. 4. 29. O와 합병 후 상호를 O로 변경하였는데, 이하에서는 편의 상 합병 후 회사를 지칭할 때에도 그 주된 업무에 따라 T 자동차 관련 업무에 관하여는 ‘O ’라고, 그 외에는 ‘N ’라고 한다.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이하 위 회사들을 모두 통틀어 ‘L 계열사 ’라고 한다) 의 각 실질 사주들인데, 피고인 B은 회사 자금을 총괄하여 집행하고, 피고인 A은 그 집행 내역을 보고 받고 결재하는 방법으로 회사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동생으로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부정한 수단 사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