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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31 2014고합72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죄사실

『2014 고합 723』 피고인 A, B은 2010. 10. 29. 경 군포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 이하 ‘N’) 을 인수하여 2013. 4. 경까지 공동경영을 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대주주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 A, B은 2010. 10. 하순경부터 피해 회사 N의 실질적 공동 운영자로 피해 회사의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 로서 피해 회사와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피해 회사 명의로 2011. 1. 경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 B이 2010. 10. 3. 경 개인적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차용했던

10억 원 상당의 채무도 피해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기로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1. 1. 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고인 C과, 피해 회사가 피고인 C으로부터 실제로 30억 원만 차용하되, 피고인 A, B이 2010. 10. 3. 경 개인적으로 차용한 위 10억 원을 포함하여 피해 회사가 40억 원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약정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C에게 시가 40억 원 이상의 피해 회사 제 2공장 부지 및 건물( 군포시 Q 공장 용지 582.5㎡, R 공장 용지 841.5㎡ 및 위 각 공장 용지 상 철근 콘크리트 조 지하 1 층 지상 5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제 2공장 부지 및 건물’) 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1.25%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며, 피고인 C의 아들 S을 피해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여 그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피고인 A, B의 개인 채무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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