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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08 2017나23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B 2) 원출원일/ 이중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F/ C/ D/ E 3) 특허청구범위(원고의 정정에 따른 청구범위) 원고는 주식회사 노키아티엠씨를 상대로 한 특허심판원 2012당2544호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2012. 11. 22. 원고의 특허발명 중 정정 전 청구항 2를 삭제하고 이를 정정 전 청구항 1에 병합하는 내용으로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3. 1. 22. 원고의 정정청구를 인정하는 한편 노키아티엠씨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주식회사 노키아티엠씨는 특허법원 2013허1351호로 위 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9. 12. 위 심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3후2620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이 2015. 7. 23. 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한 이후, 주식회사 노키아티엠씨가 2016. 4. 1.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정정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청구항 1】슬라이드형 휴대단말기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디스플레이창을 구비한 상부본체(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와;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두 개 이상의 키패드를 갖는 하부본체(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상부본체가 상기 하부본체에 대해 어느 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 하부본체의 다른 방향에 있는 상기 키패드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개방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상부본체가 상기 하부본체에 대해 하측으로 상대 슬라이딩될 때, 디스플레이창의 양쪽에 대칭이 되어 양손조작이 가능하게 상부본체의 하측부에 제1기능 키패드부를 구비(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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