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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22:25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KT북대구지사 부근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산격동에 있는 GS칼텍스 선진주유소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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