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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22 2016가단937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2. 5. 피고로부터 거제시 C 지상 3층 건물 중 201호를 보증금 5,500만 원, 기간 2014. 2. 14.부터 2016. 2.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으로 500만 원, 2014. 2. 14.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2. 12. 위 임대차기간을 2017. 2. 12.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가 2016. 5월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2016. 5. 25. 피고에게 위 201호를 인도하여 주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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