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0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각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2014. 5. 29. 14:36경부터 18:01경까지 불과 3시간 남짓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및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