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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4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허혈성 심장병, 불안정 협심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보이며,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노모를 봉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2014년에 이미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G 대화명: ‘H’, ‘I‘, ’J‘, ’K‘, ’L’)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① 위 ‘H’, ‘I’, ‘K’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 M, T, Z의 계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각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당시 송금하거나, 인출을 시도하고, ② 위 ‘H’ 또는 ‘K’의 지시에 따라,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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