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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1 2014노6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199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상습도박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형법 제246조 도박의 점 '은'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의 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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