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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6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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