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16 2013나80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피고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주체이다.
(2) 원고는 2009. 9.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77 답 3,648㎡ 및 같은 리 77-2 답 8㎡ 지상에 농기계수리시설 등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2009. 9. 28. 원고에게 위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 79,237,5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09. 10. 1. 위 농지보전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였다.
(4) 원고는 2011. 9.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1118-4 답 2,378㎡ 지상에 농기계수리점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2011. 10. 4. 원고에게 위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 5,152,23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09. 11. 2. 위 농지보전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