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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493 (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325,95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피, 피혁제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라는 상호로 피혁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6. 경부터 2019. 5. 14.까지 피고에게 핸드백용 가죽을 납품하였고, 2019. 5. 14.까지 지급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64,325,957원이었다.

이에 원고가 2019. 6. 21.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자, 피고는 2019. 6. 27. 원고에게 납품 받은 물품에 하자 등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9. 10. 24.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이 64,325,957 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매월 말일에 300만 원 이상씩 분할 하여 변제하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분할 변제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4,325,957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일부 하자가 있어 이를 반품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를 주장하는 회신을 한 후인 2019. 10. 24.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이 64,325,957 원임을 확인하고 그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 서를 작성해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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