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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25 2020고단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0:22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부안읍 석정로192에 있는 ‘부안우체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분석 의뢰결과 회신

1. 수사보고(양 차량 진행 모습 확인 내용)

1. #2차량 진행모습 캡처사진, #1차량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녹화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1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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